[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4.7 공포)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②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으며, 영어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③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④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