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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 개최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형사4과) 소속 검사 및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또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기존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형사사법체계 내 아동학대 대응주체인 검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국민안전’이라는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가장 먼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4.9.)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주체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문지선 팀장이 「아동학대처벌법」상 검사와 대응주체간 연계체계 및 사건관리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내 상시협업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아동권리보장원 김경희 학대예방기획부장이 아동복지체계 내 아동학대 대응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검찰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체계 내 대응주체들과 소통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아래와 같이 일선 검찰청의 아동학대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아직 3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엄중히 다루어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건의 피해아동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형사사법체계 내 상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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