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병무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과 근무지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이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