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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홈쇼핑 10개사 재승인 결정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지역 상품 판로지원 등 관련 조건 부과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5년(2021.4.19.~2026.4.18.))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 모두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특히,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데이터방송 활성화)를 고려하여, 데이터방송에 특화된 양방향서비스 등 ICT 시설‧기술 투자 및 데이터방송 발전 기여 실적·계획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여, 지역 상품 판로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등 데이터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 데이터홈쇼핑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재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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