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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한 공시지가 궁금증 해소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관악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11.4% 상승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 총 4만 4,374필지에 대해 구민 열람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후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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