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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백신’으로 조기 차단한다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3. 31일 14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2. 26)시켰고, 개정법은 공포(3. 23)되어 6개월 후 시행(9. 24)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심있는 관계자들과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세미나 내용을 유튜브(대한민국 경찰청, 여성가족부 채널)로 실시간 송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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