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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법인,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특례 규정 합리화 등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②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③분기별 공시사항의 연간 거래금액 추가 공시 및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의 분기별 구분 등이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규정 명확화, ②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등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공시항목 신설과 관련된 중요사항 공시 규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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