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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

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절차 이행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첫 수립)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2021.8월 마련하게 된다.

동 절차는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을 위해 혁신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➊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제도개선을 추진하고(법 제28조), ➋연구현장의 혼란 경감을 위해 각 부처별 연구제도 개선의 일관성을 제고하며(법 제29조), ➌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 적용성과를 점검(법 제30조)한다.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규제점검단(2020.9월~2021.2월)이 현장수요에 따라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혁신적인 정부R&D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법 시행 첫 해인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행방안과, 정책적 현안(코로나19, 소부장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R&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수요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4월) 및 연구현장(4월~5월)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2021.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2022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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