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의정부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신청 집중접수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의정부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원활한 접수를 위해 4월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동마다 신청일자를 달리하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중 소유면적 1.55ha미만 등의 7가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농지전용·처분, 무단점유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업인 모두가 누락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