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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4월 1일~5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영월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은 엄격한 자격검증을 통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받는 금액으로 ha당 100~20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환경보호, 마을공동체 활성화, 영농활동 준수 등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시 10%이상 감액 지급한다.

특히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직불금 환수는 물론 동록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되고 실경작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농업기술센터 김경민 소득지원과장은 “농업인의 소득지원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공익직불제 추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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