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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85명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4억 1,297만 원) 중 본인 7억 2,547만 원(51.3%), 배우자 5억 5,401만 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 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3,112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58.9%)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41.1%)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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