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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고민 함께 하겠습니다

생활 속 세금 무료상담 및 지방세 세제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서울 성동구는 3월 17일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세금문제 원스톱 처리의 날」을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1년간 운영하지 않았지만 구민의 납세편익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재개하기로 하였다.

구는 청사 내 1층에 세금상담 민원실을 설치하여 구청 세무과 팀장, 국선세무사, 성동세무서직원 등 3명이 「국세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전반에 걸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을 통하여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개선사항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세정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세무서 소관의 국세와 구청에서 처리하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구민 편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써, 납세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고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며, 향후 구민의 호응도에 따라 운영횟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라고 하였다.

또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해 주는 기한의 연장, 그리고,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이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대해 최대1년까지 납부 기간을 늘려 주는 징수유예 등이다.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분야에서의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는 서면조사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6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세금의 납부 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2만7천 건, 약 228억 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정원오 구청장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지만 납세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납세고충 청취와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은 조세행정의 근본”이라며, “이번 상담소 운영은 성동구 조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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