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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산 공익직불제’ 신규 3,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

수산업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경상남도는 3월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3가지 신규 수산 공익직불제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시행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친환경인증, 배합사료)이다.

어업인에게 도서지역 거주, 어촌계원 자격 이양,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생산, 수산자원보호 및 어촌활력증대 등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524억 원을 투입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연중 가능하며, 신청요건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 유지, ▲최근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한 소득의 증명,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의 감소된 매출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어업허가가 유효한 1만3850척(연안 1만3065, 근해 785) 중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며,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 중 2개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급규모는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2톤 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 150만 원,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협회, 단체, 조합 등)은 어업경영체 등록요건과 함께 선정신청서 및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관할 시·군 어업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배합사료 직불금과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검정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어가당 최대 2억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1포대(20kg)당 5,420원~12,390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는 넙치류, 강도다리, 조피볼락과 돔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며, 오는 4월 15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단가 및 배합사료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 직불금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보전을 위한 것으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육상양식업)하면 된다.

품종별·인증종류별 면적당(ha) 지급단가(53만 원~2억7300만 원/ha)에 따라 어가당 최대 60ha의 한도 내에서 3~5년간 지급한다.

다만, 현재 도내에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의 까다롭고 복잡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지원대상 어가가 없는 상황으로, 도내 양식어업인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비용지원 및 인증 기준 완화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20년까지 8,825어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연안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925어가, 6억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연 7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사업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올해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해당 시ㆍ군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규 3종 직불제에 대한 순회설명회 개최와 「경남 해양수산 공식밴드」등을 통한 집중 홍보로 도내 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가 신규 3종 공익직불제는 사업시행 초기인 만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어업인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면서, “올해 직불제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 및 어촌계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및 시·군 수산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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