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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상표 출원하기 전에 상품명칭 확인해보세요

한・중・일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 홈페이지 공개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특허청은 2020년도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3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 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이다.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2016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17년부터 ’19년까지 3차에 걸쳐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 연구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동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하여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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