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혜택 제공

군복무 중 상해‧질병 시 최대 5,000만원 보장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대표 보험사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이며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질병 입원 시 1일 3만원, 골절과 화상 진단금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술비 2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30명의 장병이 각종 상해질병으로 2천만원 정도의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