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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복지부와 협업해 더 강화된 119안심콜서비스 제공한다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으며 2022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3월 현재 55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31만3천여 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다.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119로 신고(지역 구분 없이 가능)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호흡곤란이 있다는 신고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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