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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되나요?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 2월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 받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증명서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누리집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전자민원 서비스
④ 국·영문 증명서 신청

향후 더욱 안전한 발급을 위해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의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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