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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법전원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국고 48.87억 원 및 대학 자체 재원 활용)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 원을 지원한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48.87억 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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